본 회사는 2019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을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상법 제527조의 5, 제530조 및 제440조 규정에 의거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해당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당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보유주식의 주권을 해당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합병의 내용
(1) 합병목적
- 삼환기업(주)와 에스엠생명과학(주)는 합병을 통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영역 구축을 위한 영위 사업의 시너지 강화 및 사업영역 다각화로 경영효율성 증대를 도모하여 기업 가치를 증대하고자함.
(2) 합병방법 : 삼환기업(주)가 에스엠생명과학(주)를 흡수 합병함.
(3)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
- 삼환기업(주) : 에스엠생명과학(주) = 1 : 0
-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름
(4)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존속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
- 증가할 자본금 : 없음
- 합병 준비금 : 합병기일에 피합병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 및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.
(5)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 및 수
- 신주 발행 : 없음
(6) 합병기일 : 2019년 12월 24일
2. 채권자 이의 제출 및 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
(1) 제출 기간 : 2019년 11월 22일 ~ 2019년 12월 23일
(2) 제출 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7, 12,13층(역삼동)
2019년 11월 22일
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7, 12,13층(역삼동)
대표이사 김 충 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