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환기업주식회사는 2019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에스엠생명과학주식회사와의 흡수합병을 승인 받고, 이후 상법 제527조의 5, 제530조 및 제440조 규정에 의거 채권자 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 절차를 모두 거쳐 흡수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모두 마쳤으므로, 상법 제526조에 따라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의 내용
(1) 합병목적
- 삼환기업(주)와 에스엠생명과학(주)는 합병을 통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영역 구축을 위한 영위 사업의 시너지 강화 및
사업영역 다각화로 경영효율성 증대를 도모하여 기업 가치를 증대하고자함.
(2) 합병방법 : 삼환기업(주)가 에스엠생명과학(주)를 흡수 합병함.
(3)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
- 삼환기업(주) : 에스엠생명과학(주) = 1 : 0
-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름
(4)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존속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
- 증가할 자본금 : 없음
- 합병 준비금 : 합병기일에 피합병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 및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.
(5)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 및 수
- 신주 발행 : 없음
(6) 합병기일 : 2019년 12월 30일
2. 합병 진행경과
- 2019년 10월 21일 :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
- 2019년 10월 21일 : 합병계약 체결
- 2019년 11월 06일 : 주주확정 기준일
- 2019년 11월 06일 : 주주명부 폐쇄 시작일
- 2019년 12월 12일 : 주주명부 폐쇄 종료일
- 2019년 11월 07일 :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시작
- 2019년 11월 21일 :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종료
- 2019년 11월 22일 : 임시주주총회 개최
- 2019년 11월 22일 :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작
- 2019년 12월 12일 :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
- 2019년 11월 22일 :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
- 2019년 12월 23일 :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종료
- 2019년 12월 30일 : 합병기일
- 2019년 12월 31일 :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
2019년 12월 31일
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7,
12,13층(역삼동)
대표이사 김 충 식, 우 연 아 (직인생략)